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10:07:33 PM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 하실 때벌금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Form 8965)를 제출하시면 벌금 내시지 않습니다.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8:41:20 PM 서류미비자는 오바마 건강보험에서 구제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는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기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셨는지요? 벌금을 찾아드리고 벌금에 신경쓰시 않도록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samlee601@yaho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