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이미 1년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 체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와이프) 의료보험을 통해 제가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한국 국적이고 저 혼자만 미시민권자) 저는 원래 한국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오바마케어 보험 대신 상조보험으로 대체해 둔 상태이고 매월 얼마씩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보험 가입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그 대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되는 상조보험으로 들어둔 것입니다.
질문1: 저처럼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 오마바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같은데... 벌금 적용이 없는지요? (사실 벌금 때문에 저에겐 거의 불필요하다싶은 상조보험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벌금 적용이 안 된다면, 년초 세금 보고시 어떤 증명서류(해외체류?)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벌금이 없다고 할 때, 중간에 단기간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강제 보험료(혹은 벌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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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답변일10/18/2016 2:11:25 PM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연중 330일 이상일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벌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실 경우 35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조보험을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330일이상 체재를 세금보고시 서류 작성 보고하셔야 합니다. samlee601@yaho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c**m**o**** 님 답변
답변일10/18/2016 11:32:52 PM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이 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