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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판매

Q. 중고자동차 개인간 매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공감0
조회3,461 작성일8/16/2023 8:57:13 AM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개인끼리 매매를 하려면 seller & buyer 두 사람이 꼭 DMV에 가서 신고와 서류 절차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seller가 양로병원에 누워서 생활하는 건강상태이기 때문에 DMV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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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6/2023 9:45:25 AM
seller 가 dmv 안가도 됩니다. 돈 받은 후 그냥 title 에 싸인하고 buyer에게 건네주면 끝입니다. 그 후 구매자가 dmv에 직접 등록하면 되기에 둘이 같이 가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8/17/2023 8:17:13 AM
답글/댓글 감사합니다.
답변일 8/18/2023 10:15:34 AM
차 판매하신 후, 아래 두가지 서류만 있으면, DMV에서 강제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바이어가 명의변경을 하지않아, 차 사고가 났을경우를 대비해서.....

- BILL OF SALE
차량 상세내역과 가격, 셀러와 바이어의 정보를 기입, 사인하고 하단 잘라 보관.
http://www.dmv.ca.gov/forms/reg/reg135.pdf

- RELEASE OF LIABILITY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DMV.CA.GO에서 가능함)
DMV에 직접제출, 메일발송, 인터넷으로도 가능함

인터넷으로 할때, 마지막 DONE을 누르기전에 프린트 해두기 바랍니다
번호판, 빈넘버 마지막 5자리,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함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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