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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핑크슬립없이 차를 팔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y7**** 공감0
조회6,741 작성일8/25/2019 5:28:40 PM
저는 캘리포니아에 10여년간 거주하다가 다음달 5일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차량국에서 핑크슬립을 발급받을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핑크슬립없이 차를 팔수있는지 여쭤봅니다. 2005년 Toyota Seana LE 이고 캘리포니아에 오기전에 뉴저지에서 구입해서 2010년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해서와서 계속 타던차인데 차량국에서 뉴저지에서 핑크슬립을 발급받아와야 한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럽니다. 차는 2006년 2월에 완납한 증명서는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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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6/2019 7:50:15 AM
2010년에 뉴저지에서 오셔서 캘리포니아 DMV에 등록하실 때에 타이틀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타이틀을 받아와야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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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9 9:01:29 PM
자동차 title 이 없으면 보통 폐차도 못해요.
어떻게 캘리 포니아 주에서 번호판을 받으셨나요?
답변일 8/25/2019 10:04:49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왔을때는 title 요청이 없었는데 모든걸 캘리포니아주 번호판과 매년 등록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차량국에 핑크슬립을 요구했더니 뉴저지에서 제출을 하지않았다고해서 뉴저지 차량국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8/25/2019 10:15:53 PM
10여년전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무슨 불법으로 한것도 전혀 없는데 그당시에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에 핑크슬립을 제출하지않아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바뀐거는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것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건 차량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요......
답변일 8/26/2019 8:29:53 AM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vr/checklists/ownership

https://www.dmv.ca.gov/portal/wcm/connect/f1222e75-f3ab-4309-ae11-48832af0e72d/reg227.pdf?MOD=AJPERES&CVID=

Can You Sell Your Car Without The Title In Hand?
If you don't have the title, you can still legally sell it. You’ll need to complete a Certificate of Title or Application for Duplicate or Paperless” Title - REG 227” which must be signed by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When you apply for a new title, you’ll need to provide any necessary documentation (VALIDATED REGISTRATION CARD AND proof of insurance) and fill out an AFFIDAVIT attesting that you’re the owner of the vehicle.

“Changing Vehicle Ownership Checklist 핑크슬립없이 차를 사고 팔수있는 절차.

The DMV will need these items to transfer ownership of a vehicle to your name:
California Certificate of Title (Pink Slip) or
Application for Duplicate or Paperless Title (REG 227) IF THE TITLE IS LOST.
Signature(s) of seller(s) and lienholder, if any, on the Certificate of Title.
Signature(s) of buyer(s) on the Certificate of Title.
Odometer disclosure for vehicles less than 10 years old.
Smog certification.
Transfer fee.
Use tax and/or various other fees.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changing vehicle ownership.
Information regarding family transfers.”
답변일 8/26/2019 3:27:06 PM
예 알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답변일 8/28/2019 5:32:14 PM
저도 비슷한경험이 있는데 저는 아리조나에서 캘리로 넘어오면서 나중에 딜러에 차를 팔기위해 핑크슬립이 필요했는데 아리조나 DMV 오피스에 전화로 연락해서 우편으로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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