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미터기에 주차를 한시간이 12시 50분 입니다. 4시간 돈을 넣었고 3시간 후쯤에 와보니 차가 토잉 당했습니다. 그때 서야 보니 11시후 부터는 주차 금지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차할 당시 12시 50분 쯤 그 길에 대략 15곳 정도의 미터기가 있었으며 모두 주차가 풀로 되어 있던 터라 저희도 기다리다 운좋게 한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했었고 아무런 사인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차후에 사인을 해놓고 토잉을 해가도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저녁 약속도 캔슬되고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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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24/2019 10:19:09 PM
제 생각에는 주차를 하신 후에 정확하게 주변을 확인을 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인을 나중에 해놓고 토잉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차할때 마다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당시 싸인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없지만 제가 주차했던 자리 바로 뒤 1미터거리도 안되는 곳에 기둥이 있었으며 6피트도 안되는 높이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3명에 와이프까지 차를 주차하고 유모차 꺼네고 등등 하는 시간까지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족히 2~3분은 넘었고 제키가 5피트 11 입니다. 분명 그 시간에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차했던 자리에서 이전에 주차했던 사람도 그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고 생각 됩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수 없을까요? 제가 주차 되어 있던 길은 37st place 이며 대략 20미터 정도의 길위에 미터기가 20대 가량 있으며 총 5~6개의 싸인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싸인 설치를 하루 전날 할경우 판 두깨 때문에 위쪽 부분에 먼지가 쌓일겁니다. 그래서 플라워 길에 있는 표지판 두개를 확인한 결과 손가락에 먼지가 묻어 나왔지만 제가 있던 길에 표지판 3개를 확인했을때 먼지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말즉은 분명 저희 쪽의 싸인은 추후에 설치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비디오를 갖고 항의를 통해 토잉비용및 티켓비용 등에 대한 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토잉 업체말로는 오늘 하루 그곳에서 10대 이상의 차들이 토잉 됬다고 하네요..
4**ki**** 님 답변
답변일8/25/2019 2:12:09 PM
그 길을 관장하는 시청에 언제부테 그곳에 새로운 규정을 정했으며 그 판을 설치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이면 시청에 비용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억은 (보고도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증빙이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