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에(I140까지 받았습니다), 갑자기 회사가어려워져 해고됐는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직업없이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고도 하고, 아무 직업이나 EAD를 이용해서 가질수 있다고도 하고, 반드시 같은 직종을 가져야 한다고도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같은 직종만 된다면, 예를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직종에 있다가 computer instructor 직업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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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26/2009 1:41:56 PM
취업이민의 기본 개념은 영주권을 받으후 해당 직종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485 영주권 신청까지 접수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AC21 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은 회사를 옮길수 있습니다. 단 이때 직종이 유사 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후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10/26/2009 1:43:57 PM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 진행 도중에 고용주를 변경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I-140이 승인되고, (2)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이상이 지났어야 합니다. 아마도 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을까 짐작되고요, 그렇다면 님의 취업이민수속을 sponsor해 줄 다른 직장을 구하시되, 새 직장의 님의 job duties가 원래 직장에서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수속을 대행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