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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방문 w/ DUI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y01**** 공감0
조회3,458 작성일10/28/2009 4:26:52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 요즘 한국 방문하구 돌아올떄 영주권자들도 DUI Record가 있으면 지문검사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달 후에 한국 방문을 생각하구 있었는대 이 기사를 보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미국에 산지는 18년이 넘었지만 10년전에 있던 2 개의 DUI Record 때문에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DUI 는 10년 전에 있던 일이구 다 clear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방문하구 돌아오는 길에 전에 있었던 DUI Record 떄문에 문제가 될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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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2:07:28 PM
영주권자의 두번의 DUI가 입국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입국 심사사 과거의 기록조회를 위해 몇시간씩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으나 DUI 는 입국금지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두번의 DUI 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DUI 에 대한 기록을 해당 법원에서 받아셔서 (certified copy) 입국심사시 보여주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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