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동반 가족에게 소셜을 발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분은 워크퍼밋이 없으시기에
일하실 수 없습니다.
본 소셜 번호를 사용하여,
일을 하신 내용이 이민국에서 알게 될 경우,
추후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1 비자 +2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