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전공관련되어 있으시다면, 1명의 고용주가 아닌, 여러명의 고용주 아래 OPT 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