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곧 바로 신분변경한 후에, 나중에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미국에 변경된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자인터뷰시에 미국대사관 영사가 입국의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이 비자의 발급목적인 여행이나 친지방문 또는 사업상 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목적에 맞게 지내다가 시일이 지나 불가피하게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후 60일 이상 지난 후에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