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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를 미국내에서 트랜스퍼 했습니다. 해외출입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 공감0
조회7,760 작성일7/2/2014 6:40:43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012년 8월 E2 Employee 5년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여 I-797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미국내 입국이 거절될수있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변호사도 계시고
갔다와도 된다는 변호사도 계셔서...헷갈립니다.
저는 꼭 다녀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거든요.

1. 해외를 다녀올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미국내에 들어올때를 대비하여 철저한 서류준비를 해서
나가야 할거 같은데요. 준비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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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7/2/2014 8:47:2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취업비자 신분으로 Transfer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회사로도 E-2로 옮기신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 가셔서 E-2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E-2의 경우 미국 내 이민국과 해외 주재 영사관의 심사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승인해준 경우라 하더라도, 영사관의 기준에는 미치기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미국에 돌아오실 수 없게 됩니다.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E-2 케이스인 경우라면, E-2 비자 패키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서울의 미영사관에 접수하시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출국을 하신 후 비자를 새로 받아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영사관 E-2 비자 패키지는 상당히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Ask 미국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H-1B로 옮기신 경우라면 한국 내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여렵지 않으시겠지만, 올 해 10월 1일부터 그 신분이 유효한 경우이니 9월 20일 이후는 되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4 8:53:4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E2에서 같은 업종의 유사한 회사에 E2로 옮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서 트랜스퍼한 E2가 효력이 없어 출입국시 거절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좀 찾아본것이 있는데요. 혹시 이 법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한번 봐주시어요.


Under 8CFR214.2(e):

(vi) Approval. If an application to chan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 status or employment is approved, the Service shall notify the applicant on Form I-797. An extension of stay in nonimmigrant E classification may be granted for the validity of the approved application. The alien is not authorized to begin the new employment until the application is approved. Employment is authorized only for the period of time the alien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If the alien subsequently departs from the United States, readmission in E classification may be authorized where the alien presents his or her unexpired E visa together with the Form I-797, Approval Notice, indicating Service approval of a change of employer or of a change in the substantive terms or conditions of treaty status or employment in E classification, or, in accordance with 22 CFR 41.112(d), where the alien is applying for readmission after an absence not exceeding 30 days solely in contiguou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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