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취업비자 신분으로 Transfer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회사로도 E-2로 옮기신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 가셔서 E-2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E-2의 경우 미국 내 이민국과 해외 주재 영사관의 심사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승인해준 경우라 하더라도, 영사관의 기준에는 미치기 못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미국에 돌아오실 수 없게 됩니다.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E-2 케이스인 경우라면, E-2 비자 패키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서울의 미영사관에 접수하시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출국을 하신 후 비자를 새로 받아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영사관 E-2 비자 패키지는 상당히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Ask 미국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H-1B로 옮기신 경우라면 한국 내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여렵지 않으시겠지만, 올 해 10월 1일부터 그 신분이 유효한 경우이니 9월 20일 이후는 되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