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ginality를 본다는 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E-2 주 신청자의 단순한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미국내에서 고용창출을 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탄탄하고 현실성 있는 마케팅 플랜과 고용계획, 재정 계획을 포함한 5개년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하시고,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거의 일보 직전)이라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윤세현 님 답변답변일7/2/2014 11:24:13 AM
직업소개소라도 E-2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려해보셔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많을수록 E-2의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직업소개소라면 일단 투자금이 많이 지출되는 사업체는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대사관에서는 적은 투자금액이지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소개소를 만들어서 E-2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투자금액은 적지만 marginal하지 않다라는 것일 입증할수 있는 사업계획서등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