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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올해 만기 예정인 f-1 소유자가 7-8월에 한국 다녀 올 수 있는지

지역Alabama 아이디h**pyangle74**** 공감0
조회1,734 작성일7/1/2014 5:28:47 AM
안녕하세요.
저는 버밍햄세미너리에서 대학원과정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올 해 12월에 학생비자가 만기 됩니다.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 다녀 올 예정입니다.
그린데, 비자를 갱신 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아서 한국 다녀오는것을 포기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 비자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다녀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7월에 나갔다가 8월에 다시 입국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행사에 문의를 해 보니, 한국 다녀 오면서 갱신 할 기회가 있는데 왜 그냥 왔느냐며 입국시 까다롭게 굴 수가 있다며 그냥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것이 안전하다고 조언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이름으로 남편이 사업체를 열기 위해 제가 잠시 준비 겸해서 다녀오려도 했거든요. 아틀란타공항으로 입국 할 일정인데, 나가지 않는것이 더 현명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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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4 12:18:40 PM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말에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신다면, 7~8월에 한국을 방문하시고 재 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한달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출국하는경우, 미국 재입국시 검사가 까다로울수 있지만, 4~5달의 기간을 남겨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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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4 4:18:42 PM
추가 질문임니다.
I-20는 2016년 1월로 되어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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