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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공감0
조회1,285 작성일6/25/2014 11:47:06 AM
현재 e2비자신분으로 학교(칼리지) 다니는학생이며 올해 11월22일 만21세가 되어 F1비자로 바꿔야 하는데 은행 잔고가 필요 한지요 현재 부모님은 비지니스
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더 자세한 절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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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25/2014 12:31:48 P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학생이시기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됩니다.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부모님 사업체 세금보고서
- 부모님 개인 세금보고서
- 부모님 사업체 bank statement
- 부모님 개인 bank statement
- 기타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만약 부모님 재정능력이 약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을 구하셔서 I-134라는 form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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