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하며, 하시는 일또한 학사학위를 필요로한 일이여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식당이라면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기가 쉽지가 않을것 같습니다. 같은 assistant manager라고 하여도 직원이 많은 일반적인 회사와 식당에서의 assistant manager는 h-1b를 발급받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장의 job title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고 그 업무가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여 심사를 합니다.
2. E-2 employee 도 가능합니다. E-2 employee는 manager로 진행을 하는 경우와 essential skill을 가진 종업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E-2가 발급받게 될지의 여부도 이 식당의 규모와 관련이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 사업체가 여러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고 직원도 20명이상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업체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H-1Bㄷ도 e-2 employee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개의 식당이고 종업원도 많지 않다면 식당을 스폰서로 하여 H-1B나 E-2 employee를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식당의 규모 (매출액), 세금보고를 하는 종업원의 숫자, 사업체가 소유한 식당의 갯수등을 알려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