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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개월 불법 체류 후 재입국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k**wancho**** 공감0
조회3,318 작성일6/20/2014 3:39:54 AM
반갑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대학에서 취업비자로 포닥 생활을 2년정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약 2달 정도 불법 체류를 하였습니다.
2달간 불법 체류를 하다가 이번년도 2월1일날 미국을 나와서 현재는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정도에 미국의 대학에서 조교수 인터뷰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과에서 invitation letter를 받을 예정이구요. 이 letter를 미국 대사관에 가져가서 관광 비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2개월의 불법 체류기간이 있어서, 관광비자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인터뷰를 위해서 미국으로 입국을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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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6:48:16 AM
6개월 미만의 unlawful presence라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영사의 재량에 달린듯 합니다. 미국에서 기간내 출국하지 못하셨던 사유가 설득력이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소지하고 있는 비자종류에 따라 unlawful presence가 생기지 않을수도 있으니 상담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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