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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즈니스 변경

지역Kansas 아이디-- 공감0
조회2,786 작성일6/16/2014 8:02:11 AM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2 신분이 8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를 팔고 다른 비즈니스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e2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서 e2를 신청해야 합니까? 주위에서는 e2 를 신청하면
영주권대기자 이기 때문에 e2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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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25:04 AM
안녕하세요

E-2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E-2 의 경우 연장하시는 것이라면 I-140 이 진행중이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동안 반드시 E-2 비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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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53:21 AM
I-485를 접수하시면서 I-508 (E-2 신분으로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한다는)을 접수하신 경우에는 연장이 힘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I-508를 접수하시지 않은경우 그리고 우선일자가 후퇴하여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나있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수 있으면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I-485 케이스에 어떤 risk가 있다면 신분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I-485 pending기간에 스폰서등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485 Peinding신분으로 체류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9:03:22 PM
영주권 수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 E2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합밥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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