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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신청 후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2,012 작성일6/15/2014 5:49:23 PM
이번 5월 10일날 졸업했구요(4년제 대학 그래픽 디자인전공)
현재 OPT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OPT신청이 허가가나면 90일동안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취직이 안되면 한국에 나갔다가 2~3개월 뒤 다시
2년제 대학 웹디자인으로 편입하려 생각중입니다. (2015년 1월 개강에 맞춰)
졸업 후 취직을 알아보니 웹 디자인 기술까지 있어야 취직이 쉬울거 같아서
다시 웹 디자인 공부를 더 하려하는데
이렇게 4년제 졸업 후 OPT로 있다가 한국에 들어간후 다시 2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공부를 더하기위해 미국오려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미국입국시 체류 주소를 깜빡하는 바람에 세컨더리 갔던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큽니다.
ㅠㅠ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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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0:17:37 AM
안녕하세요

OPT 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신후 12개월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셔서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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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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