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underage drinking)는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고 F1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데도 범죄경력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거절사유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역시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dismiss 시키실 수 있다면 이민법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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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underage drinking)는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고 F1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데도 범죄경력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거절사유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역시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dismiss 시키실 수 있다면 이민법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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