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와 이혼하고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후, 기다리셨다가 부인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혼하면 제 파일이 이민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쫓겨나지는 않는지요.
-> 현부인께서 청원(i-130)을 철회하시거나 이혼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것이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차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까지만 1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추방재판에 가면 보통은 최종 추방명령까지 몇 년씩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두번째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 즉, 혼인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고 저를 초청하는 것에 문제가 안 될런지 궁금합니다.
->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번째 심사에서는 첫 번째 영주권이 사기(fraud) 즉, 위장결혼이 아니었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고, 영주권 신청 및 결혼의 진정성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