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o2**** 공감0
조회2,887 작성일7/17/2019 3:5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신분이었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상 별거 상태입니다. 와이프와 꽤 오래전 부터 별거상태인데 계속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와이프가 의리로 제 신분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을 안준지 3년이 다되서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다툼이 많아져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와이프가 제 사정을 봐준거죠. 별거한지 오래되다 보니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지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영주권자이고 그 여성분은 지금 와이프와 이혼하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하면 제 파일이 이민국에 있기때문에 바로 쫓겨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고 저를 초청하는것에 문제가 안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3:37:40 AM
그분은 영주권자이고 그 여성분은 지금 와이프와 이혼하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시민권자와 이혼하고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후, 기다리셨다가 부인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이혼하면 제 파일이 이민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쫓겨나지는 않는지요.
-> 현부인께서 청원(i-130)을 철회하시거나 이혼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것이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차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까지만 1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추방재판에 가면 보통은 최종 추방명령까지 몇 년씩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두번째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 즉, 혼인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고 저를 초청하는 것에 문제가 안 될런지 궁금합니다.
->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번째 심사에서는 첫 번째 영주권이 사기(fraud) 즉, 위장결혼이 아니었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고, 영주권 신청 및 결혼의 진정성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8/2019 11:56:53 AM
영주권자인 새 사람이 시민권 받는다는 전제하에, 시기 조정을 작전 잘 계획 세워 추진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9 4:48: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으실 확률이 많을듯 사료되며, 이전 결혼 및 지금결혼또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