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인수하는 혹은 양도하는 업체에 받아 놓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면, 현재의 업체로 I-485들어가고 업체 변경서류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양도가 다 끝난 후에 서류를 넣는 것인지요
->스폰서의 변경(이름변경, 인수합병 포함)은 140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이민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1. 만약 스폰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업체가 아닌 동종의 직종와 동종의 직무를 유지 하는 업체로의 스폰 변경도 가능한지요? 현재의 업체와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새로이 스폰 해주는 업체의 재정 상태등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스폰서의 변경은 유사한 직종, 직무로 가능하며, 새로운 업체의 재정상태 등을 다시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현재 저는 주식을 50대 50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로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업체로의 스폰 변경이 가능한지요?
-> 자영업 형식으로 스스로를 스폰서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