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자(어머니)가 130을 철회(withdraw)한 경우 - 해당 없음
2. 청원자(어머니) 혹은 수혜자(아들)이 사망한 경우 – 해당 없음
3. 아들이 결혼한 경우 –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경우
4. 어머니가 영주권을 잃게 되는 경우 (시민권 획득 제외)
5. 어머니가 시민권을 얻는 경우 – 아들이 그 전에 결혼하면 130이 취소되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을 얻은 후에 아드님이 결혼하면 우선 순위 등급(F3)이 바뀔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가족초청(130)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한국에 있는 아드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