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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984 작성일7/12/2019 9:51:45 AM
10년전에 받아논 l-130은 몇번의 영주권을 신청해도 괜찮은지요.
그동안 2번을 신청했으나 통과를 못하고 현재는 한국에 나가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신청한 케이스인데 후일 영주권신청을 다시 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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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3/2019 7:56:08 AM
승인된 130은 몇 가지 이유로 취소(revoked)될 수 있습니다.

1. 청원자(어머니)가 130을 철회(withdraw)한 경우 - 해당 없음
2. 청원자(어머니) 혹은 수혜자(아들)이 사망한 경우 – 해당 없음
3. 아들이 결혼한 경우 –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경우
4. 어머니가 영주권을 잃게 되는 경우 (시민권 획득 제외)
5. 어머니가 시민권을 얻는 경우 – 아들이 그 전에 결혼하면 130이 취소되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을 얻은 후에 아드님이 결혼하면 우선 순위 등급(F3)이 바뀔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가족초청(130)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한국에 있는 아드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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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8:01:09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한국에 계시다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므로,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2번 거절 사유, 자녀분의 나이와 자녀분의 미국내에서의 불체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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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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