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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하게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려는데 영주권이 expire..

지역California 아이디w**ee**** 공감0
조회2,823 작성일7/11/2019 6:16:34 PM
저의 영주권 사본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expire 됐습니다. expire 됐지만 상관없이 영주권 사본을 재정보증서류 (I-864)에 포함해서 이민국에 보낼수 있는지요?
expire 돼버린 영주권 카드 사본으로 인해 혹여 초청인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이곳에서 전문가 님의 조언을 미리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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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2/2019 3:46:26 AM
비록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보증인으로서 만료된 영주권을 제출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 후 Infopass를 예약하신 후 접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지역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시면 여권에 유효기간이 찍힌 도장(Stamp)을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 가신다면 6개월 혹은 1년의 유효기간을 받아 오실 수 있고 이것을 기간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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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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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9 7:59: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서 해당 접수증과, 임시영주권 스탬프까지 찍힌 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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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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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9 11:16:20 PM

영주권카드 / 운전면허증..등

유효기간이 명시된 카드는 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를 재정보증에 사용하면 영주권 신청서류는 Reject 됩니다.

요즘
이민심사는 제출한 서류에 단 한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Reject 시켜버리며
Reject 사유를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왜? 거절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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