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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형제 가족 초청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ETC 아이디s**oonss**** 공감0
조회1,336 작성일7/10/2019 9:19:53 PM
아래와 같이 질문1을 올려서 I-130 신청서에 가족으로 기재한 온 가족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 케빈장 변호사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래 질문 2 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질문1: 형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와 처 및 딸 2 가족은 인도네시아 거주 중입니다.
2007년 7월 I-130 형제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 2010. 8월 Approved 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I-130 신청서 상에 Beneficiary로 제가 들어가 있고 가족란에 처와 두 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이 신청서로 제 처와 두 딸도 함께 영주권을 받는 샌청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처와 두딸의 별도로 I-130 으로 신청을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정도 비자취득하라는 연락이 올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 상기 두 딸이 큰아이는 1988년, 작은 아이는 1993년생으로 2007년 신청 당시에는
19세, 14세로 미성년자이었는데 현재는 큰아이는 31세로 결혼을 한 상태이고 작은아이는 26세 미혼입니다. 둘 다 21세는 초과하였지만 자녀영주권자격에 보면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었으면 그대로 영주권 취득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는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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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9:20:19 AM
안녕하세요

1) 동반가족분들은 별도로 I-130 을 신청하실 필요 없으시며, 본인께서 이민비자 신청하실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닏나.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연락이 오며, 현재로서는 1년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동 보호법에 의하여서, I-130 신청하시고 승인받으실때까지의 기간을, 이민비자 신청시 제하여서, 자녀분의 나이가 21세가 되지 않으면 동반가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자녀분께서는 동반자녀로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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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9:59:43 AM
아동보호법에 따라 나이는 21세가 넘더라도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만큼 공제가 되어 동반가족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한" 자녀는, 130 접수 이후에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동반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동보호법상의 나이는 우선일자가 도달한 날의 물리적 나이(내년에 우선일자가 도달한다는 가정에서 약 27세로 추정)에서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만큼을 뺀 나이가 됩니다. 이 나이가 여전히 21세 미만이면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의 경우, I-130이 대략 6년 이상 계류중이었다면 아동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동반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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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1/2019 1:37:05 PM
1. 형제자매 신청의 경우에는, 남편이 받으실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같이 받습니다. 미성년에 해당 하느냐에대해 심사 기간 만큼 크레딧을 주는 아동 나이 보호법이 있는데, 이법에 의해 계산해 보면, 두 자녀 모두 영주권 부모와 같이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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