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단계 중 첫 단계인 노동국 청원서의 비용은 엄격히 고용주가 내도록 규정돼 있으며, 취업 영주권은 노동국 청원이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주허가서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의 절차는 신청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즉, 고용주는 첫단계만 의무이고,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의무가 없지만, 해당 고용주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불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