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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n**l**ngj**** 공감0
조회1,984 작성일8/15/2012 11:25:43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구제 자격조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16세 이전에 입국하여 현재 칼리지 재학중이며 다른 자격조건도 해당이 되어
모든 증빙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산 소셜 넘버로 지금껏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비자를 도용하여 태권도로 유학비자를 만들어 정식으로 소셜사무실에서 발급 받아 지금껏 아무문제 없이 살았는데요..
돈을 주고 소셜 넘버를 산 자체가 불법이고 서류위조로 생각되어 이번에 신청이 망설여집니다
한인 봉사단체에 의뢰를 해보니 저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 답을 해줄 순 없지만 절대 신청서엔 소셜 넘버가 있다 기재 해선 안된다 하여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엔 신원조회때 발각이 되어도 별개의 문제라 하는데 제 상식으론 괜히 기재 하지 않았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 걱정이고 소셜 넘버를 만들어 산 게 중법죄에 해당되어 신청자체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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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7:40: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으로 소셜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소셜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소셜을 이용하여 취업 허가, 운전면허 등을 받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다소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소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일일이 찾아 내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는 실제 진행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2 8:15:1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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