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으로 소셜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소셜을 노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소셜을 이용하여 취업 허가, 운전면허 등을 받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다소 문제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소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일일이 찾아 내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는 실제 진행 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범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소셜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다른 변호사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