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심사시 본인의 Moral Character 를 보게 되는데, 13년전에 있었던 일이고 해당 벌금 또한 내셨었으므로, 관할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받으셔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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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