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것이신지요? 아니면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것인지요?
본인께서 질문하신, D항목은 본인의 회계사님을 찾아가셔서, 지난 3년간 세금보고 하신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항목의 경우, 본인과 본인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된 증거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Joint Bank Account, Insurance, Utility Bill, Car or Health Insurance 등이 해당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