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상대방이 License 및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시는 지요? 상대방의 회사는 존재하는 회사인지요? 상대방의 행동 자체만 놓고 보자면 엄연히 '계약파기' 에 해당하므로 민사로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을 관련 협회에 신고 및 고발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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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