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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사대금지불후 잠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b**da**** 공감0
조회1,571 작성일1/23/2014 10:42:20 PM
비지니스 사인공사에 디파짓을 해야 한다해서, 공사대금을 60%지불했는데, 그뒤 연락이 안되고, 공사도 안한상태입니다. 사인가게에도 가보았으나, 대충 장비들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찾을수가 없읍니다. 공사대금 다시 돌려 받을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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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0:45:07 AM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 상대방이 License 및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시는 지요? 상대방의 회사는 존재하는 회사인지요? 상대방의 행동 자체만 놓고 보자면 엄연히 '계약파기' 에 해당하므로 민사로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을 관련 협회에 신고 및 고발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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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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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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