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은 연방법에 속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각 주마다 Exemption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연방정부의 Exemption 과 각주의 Exemption 이 다르므로, 개인파산신청시 두가지 중에 한가지방법을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을 지키실려면 Homestead Exemption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Exemption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신청시 $43,250 까지 지킴으로써 Mortgage 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집의 가치중 일부를 지킬수가 있는것입니다.
파산당시 Equity 가격과 Exemption 사용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만, 만약 그 당시 집을 반납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