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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과 집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juvick**** 공감0
조회2,263 작성일1/23/2014 8:58:14 AM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3년전 챕터7 파산을 했는데요,당시 리스트에 집도 포함을 해서 파산을 했읍니다.오늘 이곳에서 전문가님의 칼럼을 보니 파산을 해도 집 처럼 담보가 있는 채무는 탕감 되지않는다고 하시던데,저의 담당 변호사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고 모든 채무에 대해(제가 파산시 리스트에올린)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었다고 했는데요.혹 주 마다 틀린가요?지난 3년 열심히 생활한 덕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예전에 소유했던 집이 제 발목을 잡을까 답답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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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10:40:37 AM
안녕하세요

파산법은 연방법에 속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각 주마다 Exemption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연방정부의 Exemption 과 각주의 Exemption 이 다르므로, 개인파산신청시 두가지 중에 한가지방법을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을 지키실려면 Homestead Exemption을 이용하셔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Exemption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신청시 $43,250 까지 지킴으로써 Mortgage 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집의 가치중 일부를 지킬수가 있는것입니다.

파산당시 Equity 가격과 Exemption 사용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만, 만약 그 당시 집을 반납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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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10:03:50 AM
그 집에 살고 있다면 탕감이 않되고, 집을 은행에 념겨 버렸다면 끝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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