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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 티켓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3**** 공감0
조회2,460 작성일1/22/2014 4:59:59 PM
몇주전에 티켓이 날라왔는데
금액이 800불이 넘어가네요.

티켓에 레이더로 저를 찍어서 왔다고 합네요. 그때 경찰차가 뒤에쫓아와서 당황하고 또 경찰차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두번째 티켓을 물게되었습니다. 저는 두번쨰 티켓이 많이 억울합니다. 티켓에는 법규를 두개 (VC22349A, VC21806A) 어겼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찌 궁금합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도 벌점이 하나가 또 남으니, 이 정도의 금액과 벌점이면 법원으로 가는게 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원으로 가는게 좋다면, 어떻게 준비를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도움이된다면, 티켓은 La Mont 카운티에서 끊겼습니다.

P.S. 어디서 들었는데 2014년도 부터는 트레픽스쿨을 가도 18개월 동안 기록이 유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18개월동안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또 이런 교통티켓 기록도 시민권 받는데 나쁜영향은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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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6:06:0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교통위반 티켓 관련하여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앴다면 18개월간 다시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앨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에가셔서 Level2 트래픽스쿨을 받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수 있으신데, Level 2의 트래픽 스쿨의 경우, DMV 벌점은 없앨수 있겠지만 Public Record에는 기록이 남을듯 싶습니다.

교통티켓을 싸우기로 결정하신 경우, 1)관련 모든 자료를 요구하셔서 검토하신후 (Discovery), 2) 서면으로 재판을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요청 하신후, 3)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실경우 직접 재판을(Trial De novo)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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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4 12:13: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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