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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리스계약 만기전 이사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ms980**** 공감0
조회3,553 작성일1/22/2014 11:59:05 AM
리스계약 일년하고 3개월살았습니다.

집안이 저와 맞지 않는지 이사후 알러지가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리스를 테이크오버할 사람을 찾아 이사를 나갈생각입니다.

이때 제가 한 디파짓을 못받는지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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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2:21:06 PM
안녕하세요

만약 리스계약이 1년 이셨고 1년 이후 3개월 거주기간이 월별 Periodic tenancy로 변환되셨었다면, 또한 30일 노티스를 주고나서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셨다면,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수 있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1년 3개월 이상이었으며 집 주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계약파기로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시고 심지어 소송을 당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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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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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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