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송금문제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금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싶고,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취득결정에 관하여서는 연방법이므로 어느주 변호사든 도와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선택하는지는 본인께서 직접 방문상담을 하시고 싶어하시는지 아니면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신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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