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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뉴저지에서 파산(Ch 7)을 혼자 하려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공감0
조회2,839 작성일1/13/2014 12:04:51 PM
민사소송에서 4 ~ 5 년전에 8만불을 맞은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직장, 수입, 재산, 자동차 등등은 없구요.
몸이 좀 아파서 부모님 집에 눌러살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8만불을 내야한다면 취업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파산(Ch 7) 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 경험이 좀 있고해서 혼자서 (pro se)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저지 파산법원 홈페이지가서 내용 다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파산을 혼자해도 잘 될까요? 아님 변호사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로펌 같은데가 있는지요?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모든 수입, 재산이 5년 넘게 0 이었기때문에 수천불 내면서까지 파산변호사를 고용하기는 좀 부담이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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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33:34 PM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철저한 준비아래, 스스로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영어에 큰 지장이 없으신듯 보이시고, 개인 파산의 경우 주변에 Self-Help Desk 같이 스스로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들을 명심하신후 파산신청서 작성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파산의 과정으로는 수업 2개를 들으셔야 되시고, 개인파산 신청하신후, 341(a) meeting of creditor hearing 을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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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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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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