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의 주장을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들이 없다면, 억측으로 간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벼룩관련 문제는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Habitable 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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