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줘야합니다. 또는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어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가 적용됩니다. 2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5배를 받는 경우
Daily 8시간 초과
Weekly 40시간 초과
2배를 받는 경우
Daily 12시간 초과
Weekly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