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하기전 리얼터가 말하기를 가게빈지가 3개월(문닫은지 1년됐슴).. 문닫은이유는 3,4군데 프랜차이즈를 메니저들이 운영하는데... 다른가게 메니저가 문제를 일으켜 가게 모두 문닫게되었다고 했습니다(가게는 지금이가게 하나였음).지금가게는 장사가 잘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모든게 거짓말 이었습니다..다른데 알아보지않고 그말만믿은건 제 불찰입니다만... 지금 가게는 3개월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손님마다 전주인이 넘불친절하고 음식맛도 없고해서 않왔다 합니다.문닫은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건물주에게 해서 프리렌트와 레트비를 깍아달랬더니(옆가게들은 17-8불...저는20불)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데... 리얼터나 리얼터소속회사(엄청 큰회사임) 상대로 소송을해서 거짓말 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어떻해 해야 하는지? 해답좀 주실분 계신가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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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1/9/2013 8:16:58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상에 관해서 에이전트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만일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라면 매상에 관한 부분을 체크 할수있는 기간이 설정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매상의 체크없이 그대로 사업체를 넘기는 AS IS 조건에 관한 명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리스만 하신 경우이고 물론 리스를 결정 하시기 전에 에이전트의 말에 현혹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