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 같은 서류를 다 받으시고, 돈을 지급한 증거고 서류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크는 별도의 싸인이 없어도 그 자체가 증거서류가 됩니다.
계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가령 현금 지급으로 인한 종업원의 세금보고의 누락, 미니멈페이보다 적게 지급, 오버타임 미적용 또는 독립계약업자로 분류하는 그런 계약서 상의 내용은 illegal이므로 싸인을 하거나 공증을 받던지 말던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 또한 만일 걸리면 세금보고 되지 않은 급여지급에 대한 법적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즉 종업원의 세금도 고용주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