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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side200**** 공감0
조회1,870 작성일12/29/2012 5:44:30 PM
직원이 일요일 (23일)에 가게를 오픈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알리고 해고 했습니다.

상황은
토요일 (22일)에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 못열것 같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오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요일 12시쯤 직원의 엄마가 전화와서
비가 많이 와서 자기 딸에게 가지 말라고했다고 음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직원이 엄마랑 같이와서 소리치고 페이ㅤㅊㅔㅋ 늦게 줬다고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갔는데...
제가 12월에는 주중에 문닫고 주말 (금 토 일) 만 가게를 열었는데
직원 payroll 받을 날 (23일)에 무단 결근을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2주단위 (목요일~그 다음다음주 수요일) 로 타임카드 시간을
CPA에게 보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가 페이ㅤㅊㅔㅋ 주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직원의 그동안 time card 보면 제 시간에 오지도 않았고
예전에도 고양이 찾는다고 자기 shift 펑크내고 했었는데..
이래저래 골치 아프네요...

혹시 가게 매매되어서 법인 정리해도 나중에라도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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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2 10:23:38 PM
무단결근은 무단결근이고, 급료는 급료입니다.
급료는 제때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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