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로 부터 숏세일은하려고 서류에 사인하고 지인이기에 서류사본을 받지 않은것이 뮨제가 되어서 지금이라도 관련서류사본을 요구하려고 하나 부동산업자가 쉽게 줄것갖지 않아서 언제까지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사인받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님 어떤 방법이 좋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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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12/27/2012 3:59:09 PM
미국에선 모든 서명한 서류는 서명자가 사본을 꼬~옥 받아야하며 의도적이던 아니던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그 서류는 무효입니다. 허지만........ 받지 못함을 증명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