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의무와 권리”를 통한 이해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중에 하나가 채권자(“크레딧터”)에 대한 통지의 의무입니다. 본인이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은 의무를 다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긴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때를 위해 법에서도 예외조항을 둡니다. 파산신청서(“페티션”)에 크레딧터를 누락한 경우에도 그 빚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1) 파산자의 케이스가 무자산(“No Asset”)케이스로 분류되었고, (2) 정보 누락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누락된 크레딧터의 빚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Asset”) 케이스로 분류되었거나,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빚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파산 자체가 번복이 될 수도 있고, 형사 문제로 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HOA와 관련되어서는 그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HOA 비는 일단 파산 전의 비용과 파산 후의 비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산 전의 비용은 페티션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질문하신분의 페티션이 “무자산” 케이스로 분류 되었다면 면책되는 부분입니다. 파산후의 비용은 파산과 관계없이 모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페티션에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전후의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 파산을 대행해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방어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문제가 커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