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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인터넷판매회사의 페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공감0
조회1,301 작성일12/26/2012 8:52:58 AM
다운타운에서 조그만 가게운영중입니다.

3달전에 모인터넷회사에 가입해서 3달정도운영했읍니다.
판매싸이트올려서 세일하는...

셋업비 350불내고 매달 500불씩내는 플렌이었고
미리 디파짓 500불도 냈읍니다.

그러나 예상밖에 너무 오더가 저조했고 경기가 안좋아 3달후 취소통보를 미리 했읍니다. 석달동안 돈은 꼬박꼬박 잘내고..

그 회사에서 미리 낸돈 선디파짓 500불은 못돌려준다고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나도 납득이 가는데..안 받을 생각이었고...
1년 계약인데 1년안에 파기했으니 1년치분의 30%를 페널티를 내야한다는거군요..

우리 직원에게 애기했다면서.계약서에 싸인했다면서..
아마 그만둔 그 직원이 내싸인을 도용해서 싸인해서 이메일로 보낸것같읍니다.
전 그때 엘에이에없어서 보고만 받았지 페널티애기는 모르고있었읍니다.

그회사에게 내가 500불 디파짓은 안받겠다 이런저런 사정을 애기하면서
페널티는 너무 하지않는냐.그거 내가 싸인한것도 아니다했더니
1350불인데 500불 깍아서 1000불만해주겠다면서 되려 화를...ㅠㅜ

며칠후 내가 잘 계산해보니깐.그쪽 계산되로라면 850불이지않냐.따지니 .자기네가 계산잘못했다며 다시 850불 내라고 그러더군요...ㅠㅜ
저도 화나서 일시불로 못주고 매달 100불씩 주겠다며 전화끊었읍니다.

생각하니 화가나네요.손해본게 이만저만이아닌데 이상황에서 듣도보지못한 페널티까지내야한다며 별소릴다듣고...

그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건 전직원이 계약한 내싸인도용한 계약서..
그리고 내 세일즈펄미....
그리고 전직원의 취소된 크레딧카드넘버..(회사그만두면서 취소했음)
그게 다입니다...

850불 돈 안주면
제가 최악의경우 무슨불이익이 생길까요?


디파짓 500불은안받아도 되지만...말도안되는 페널티 $850불을 내야합니까?
저는 스몰클래임 걸어들어오면 소액재판이라도 갈 생각입니다..
전 미국생활 20년동안 남에게 고소 한번 들어온적없는 바르게 산사람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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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6/2012 6:23:16 PM
여기 중앙일보 사이트에 1년광고 계약을 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를 하면 손님들 전화가 많이 올것으로 판단하여 광고를 내지만, 광고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란 중요합니다. 효과가 없어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광고를 내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일 12/26/2012 6:28:47 PM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고게약은 영업사원들이 합니다. 정규사원들이 아니라 광고오더를 하나 계약했을 경우 성과급 수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광고영업사원수당은 매출액의 30-50%입니다.
귀하의 점포와 게약한 영업사원은 이미 상당액수의 수당을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후 해약하면 광고회사가 도리어 손해 입니다. 그러므로 패널티를 요구합니다. 게약기간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소액재판 해봤자 귀하가 이기지 못합니다.
답변일 12/27/2012 2:54:20 PM
그회사는 영업사원이 없고 저희가 연락해서 가입한것입니다.
그만둔 직원이 내싸인을 도용했고 페널티는 들은바도없으며 내싸인이 아닌데
이런경우에도 불리합니까? 어떤분은 그리 말을 안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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