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건 전직원이 계약한 내싸인도용한 계약서.. 그리고 내 세일즈펄미.... 그리고 전직원의 취소된 크레딧카드넘버..(회사그만두면서 취소했음) 그게 다입니다...
850불 돈 안주면 제가 최악의경우 무슨불이익이 생길까요?
디파짓 500불은안받아도 되지만...말도안되는 페널티 $850불을 내야합니까? 저는 스몰클래임 걸어들어오면 소액재판이라도 갈 생각입니다.. 전 미국생활 20년동안 남에게 고소 한번 들어온적없는 바르게 산사람입니다.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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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6:23:16 PM
여기 중앙일보 사이트에 1년광고 계약을 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를 하면 손님들 전화가 많이 올것으로 판단하여 광고를 내지만, 광고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란 중요합니다. 효과가 없어도 계약기간동안 계속 광고를 내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12/26/2012 6:28:47 PM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고게약은 영업사원들이 합니다. 정규사원들이 아니라 광고오더를 하나 계약했을 경우 성과급 수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광고영업사원수당은 매출액의 30-50%입니다. 귀하의 점포와 게약한 영업사원은 이미 상당액수의 수당을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후 해약하면 광고회사가 도리어 손해 입니다. 그러므로 패널티를 요구합니다. 게약기간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소액재판 해봤자 귀하가 이기지 못합니다.
j**i**** 님 답변
답변일12/27/2012 2:54:20 PM
그회사는 영업사원이 없고 저희가 연락해서 가입한것입니다. 그만둔 직원이 내싸인을 도용했고 페널티는 들은바도없으며 내싸인이 아닌데 이런경우에도 불리합니까? 어떤분은 그리 말을 안하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