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는 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그 일한 날짜까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가라고 할 경우,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도 안 쓰고 나가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 case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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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9 10:16:37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Employer 나 Employee 모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관두거나 해고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고시, 임금 미지급이 된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