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간 아파트에서 살다가 요번에 이살 나오게 되었는데 약간 억울한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문의 드려요. 10년전 계약을 하면서 2달 디파짓을 했습니다. 1130 X 2M = $2260 근데 문제는 매니저완 1년후 1달 디파짓을 돌려 받기로 구두로 했기에 그냥 10년을 고스란히 두달 디파짓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사나오면서 페인트값으로 $500 크리닝으로 $300을 $2260에서 제하고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1달 반후에... 10년간 이자도 없이 $2260을 디파짓한것도 억울한데 뒤늦게와서 $800을 제한것이 어처구니 없는것 같아서...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흰 10년간 고장난것 고쳐달란소리도 5번도 안되고 다 셀프로 고쳐쓰곤했는데... 이게 법률상 맞는건가요? 10년살았으면 당연 리모델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도 남을 문제인데 다 테넌트한테 물리는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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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3/2010 11:04:05 PM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수한 점은 선생님이 아파트에서 퇴거하신후 security deposit을 21일 이내로 최소한의 청소비나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파짓 하신 두달치 렌트비는 security deposit이라고 해서 렌트기간중에 발생할수있는 해당 유닛의 손상이나 파손에 대비한 것입니다. 테넌트가 퇴거시에 아파트 관리회사 즉 렌드로드는 이 금액에서 명세서와 함꼐 지출된 청소비나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1일이내에 반드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이 명세서가 없거나 아니면 제한 금액이 이해가 안되신 다면 이에 대해서 appeal하시거나 small claim도 고려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단체인 민족학교나 아태법률재단 또는 LA세입자 보호네트윅크 (LA Legal Aid건물에 위치)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