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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입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 공감0
조회2,074 작성일4/7/2010 6:19:29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입을 하려고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하려면 한국의 은행 지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서류의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시간이 너무 걸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한국에 갔다오기도 힘들구요.

한도가 5만달러라서 그 이상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의 얘길 들어보니 한번에 5만 달러씩 여러번 분할하여 송금했다고 합니다. 송금시 경고 문구가 뜨면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했다는데 그 이후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만 달러미만으로 나누어서 여러번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은행 자체 시스템에 의해 막아 놓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통보만 되는 거지 송금 자체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러번 분할 송금으로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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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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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7/2010 6:39:43 AM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지요?
합법적인 방법? 아니면 비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일 4/7/2010 6:53:14 AM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도는 5만불이 아니라 1만불이고.
1만불넘으면(1만불이상- 5만불이하) 국세청 통보, 1-5만불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5만불이상을 국세청허가없이 보내면, 자금출처에 상관없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답변일 4/7/2010 7:00:10 AM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제출할 서류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서류가져가면 즉석에서 송금처리됩니다.
나도 뉴저지에 집살려고 송금해 봤는데, 서류준비하고 송금하는데 하루만에 다 처리되더이다.
답변일 4/7/2010 7:15:52 AM
합법적인 방법은 좋은데, 문제가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 매여 있어서 한국 다녀올 시간이 도저히 안납니다. 서류 준비도 먼저 가계약서를 만들어서 들고 갔다 와야 하는데 그 틈에 시간이 나질 않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저 대신 제 집사람이 다녀와도 될까요? 이경우에는 집 구매자와 송금자 명의가 다를 텐데요.

혹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알려 주실수가 있을까요? 뭐 차명으로 나눠서 송금하는 방법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 것말고도 있을까요?

답변일 4/8/2010 8:19:31 AM
>서류 준비도 먼저 가계약서를 만들어서 들고 갔다 와야 하는데 ....에 대하여
가계약서 필요 없고요, 단지 사고자 하는 집의 가격을 증명할 서류면 됩니다. 인터넷상에 나타난 리스트 출력해서 제출해도 매매가의 10% 송금가능합니다.

> 시간이 나질 않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저 대신 제 집사람이 다녀와도 될까요? 이경우에는 집 구매자와 송금자 명의가 다를 텐데요......에 대하여
집을 본인이름으로만 구매하실건가요?..부부공동명의이면 아무문제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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