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장은 해외계좌보고만 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기간내에 보고 누락하면 벌금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옮기면 차명계좌이므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모와 딸 모두 해외계좌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용돈삼아 돈을 줄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
세금보고 누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