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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강연 소득

지역Arizona 아이디J**onY**** 공감0
조회1,628 작성일12/13/2017 2:27:35 PM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한두번 해외(폴란드)에서 강연을 해야 하는 강사입니다.
certificate of residence 그쪽에 보냈더니 입금이 되었고
일년에 일만불 가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마찮가지고요.
은퇴한 관계로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이경우
이것을 어떻게 보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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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7 3:44:28 PM
폴란드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1) 폴란드 소득에 대하여 폴란드에서 그나라 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합니다.

2) 미국에서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합니다. 폴란드에서 낸 세금 1:1비율로 미국에서 세금을 낸 것처럼 사용가능합니다. 폴란드도 한국처럼 조세협약이 있습니다.

3) 은퇴하셨다면 폴란드에서 받은 금액의 정도와 다른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받으시는 소셜연금(SSA)이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세금보고를 준비해 보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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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7 9:48:03 AM
겔럭시 S3를 이베이에 팔려고 내놓을려하는데, 들어있는 사진과 이포메이션 지으고 팔면될까요?
버라이젼에서 사서 썼던것인데 버라이젼과의 관계는 어떻게하고 팔아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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