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현재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연방과 하원을 이미 통과하였고, 현재 그 두안의 조정과정에 있는관계로 시간이 문제이지 세법개정안은 입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개정안에는 오바마캐어 벌금을 없애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강제조항을 폐지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과 상원의 조정과정에서 강제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018년부터는 오바마캐어 벌금은 사라지리라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Final Version을 만들어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상조회 가입목적은 벌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작은 contribution을 모아두었다가, 회원중에 수술이나 병원입원등의 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경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없도록 기독상조회에서 모아둔 펀드를 통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바싼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혜택을 받지못한다고 그 돈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