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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저의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있을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공감0
조회3,238 작성일12/9/2017 1:10:37 PM
<2017년>
* 1월~6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
* 9월~12월 : 기독의료상조회 가입

이 경우 보험이 없는 7월과 8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으로,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한 9월~12월은 medical care sharing miniatry exemption으로 각각 예외가 적용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018년>
* 3월~12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기독의료상조회는 1월부터 탈퇴)

이 경우 기독의료상조회를 1월부터 탈퇴해도 보험이 없는 1월과 2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에 해당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벌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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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10/2017 5:58:05 PM
네, 말씀하신대로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벌금 exemption이 인정됩니다. 말그대로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이 없지만 벌금면제를 인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건강보험이 있다고 간주하면서 7월-8월만 Short Gap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현재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연방과 하원을 이미 통과하였고, 현재 그 두안의 조정과정에 있는관계로 시간이 문제이지 세법개정안은 입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개정안에는 오바마캐어 벌금을 없애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강제조항을 폐지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과 상원의 조정과정에서 강제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018년부터는 오바마캐어 벌금은 사라지리라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Final Version을 만들어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상조회 가입목적은 벌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작은 contribution을 모아두었다가, 회원중에 수술이나 병원입원등의 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할 경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없도록 기독상조회에서 모아둔 펀드를 통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바싼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혜택을 받지못한다고 그 돈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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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7 7:12:24 PM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FORM8965상에는 2개 이상의 Exemption을 Claim할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말씀은 같은 해에 short gap coverage exemption과 medical care sharing ministry exemption을 함께 claim할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2달 갭에 대한 벌금은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018년의 2달 갭은 어떤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2/10/2017 7:57:56 PM
질문자가 보험기간을 잘못 예시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즉, "* 7월~12월 : 기독의료상조회 가입"아라고 적어놓고, 글의 내용에는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한 9월~12월은..." 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일 12/10/2017 8:24:41 PM
윗분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오타는 맞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맞게 보시고 답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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