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로소득을 2017년에 하셨어야 하는데 못하시고 2016년12월13일 미국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2016년 근로소득도 그 전년도들처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하신 후 세금낼 것이 없게다면 늦게 보고하셔도 penalty는 없을 겁니다. 2016년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Maximum ($101,300) 100% 다 하실 수 있는지는 미국 방문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세금낼 것이 없다면 잠시 미뤘다가 2018년1월말경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금보고를 전자파일로 할 수 없고 우편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 택스시즌이 시작되어 IRS가 전자파일을 accept하는 날 부터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신고서도 전자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세금보고에 대한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주정부 세금보고서와 혹시 FBAR 보고대상 여부는 판단 해 보셨는지요?
어느 주로 landing하셨는지요? 각 주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하지만 12월13일에 한국 오시기 전에 사시던 주 말고 다른 주로 들어가셨다면 그 주는 nonresident가 되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BAR 보고대상이었다면 2017년10월16일전에 Form 114a를 전자파일 꼭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Remote preparing service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H&R Block에서 퇴직하여 독립적으로 회사 등록하여 한국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 공인 세무사 입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info@uslibertytax.com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