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5백만불 면세조항이 있어서 왠만한
부자가 아니라면 보고만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상황에 따라 약간 복잡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예를 보면 증여한 금액은 주는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며 증여할 당시의 시장가격이 아닙니다. 남편이 100,000에 구입하였는데 아내에게 줄떄 가치가 160,000이라면 아내는 100,000을 증여받은 것이고..... 아내가 이것을 시장가격에 따라 160,000에 처분하면 아내는 차액인 60,000을 소득으로 세금보고합니다.